채무조정 요청권
채무조정 요청권이란?
채무조정 요청권이란,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.
| □ 요청대상 | |
|---|---|
| ◾ 대상자 | -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|
| ◾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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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◾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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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□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| |
|---|---|
| ◾ 요청방법 | - 영업점 신청 :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|
| ◾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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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□ 채무조정 내용 | |||
|---|---|---|---|
| 상환유예 | 상환기간 연장 | 이자율조정 | 채무감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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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장 1년 이내(6개월단위)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 |
대출기한의 연장 | 약정 이자율의 인하 | 내부기준에 따른 분할변제 |
| □ 채무조정 절차 | ||||
|---|---|---|---|---|
| 1.요청 | 2.심사 및 결과통지 | 3.동의 | 4.채무조정서 작성 | 5.합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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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채무자)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(구비서류제출) |
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(10영업일 이내) |
(채무자)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(10영업일 이내) |
(채권금융회사)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|
(채무자)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합의가 성립됩니다 |
| □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| |
|---|---|
| ◾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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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◾ 법원의 개인회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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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◾ 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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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조정 내부기준
전담조직 및 인력 : 담당자 : 김두수 대표이사 010-3703-8534
제1조 임원·직원 업무 수행시 준수사항
- 채무조정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하지 않는다.
- 채무조정 업무수행시 금융관련 법규, 내규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- 개인금융채권의 조정 과정에서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.
-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, 금품수수 및 이익의 제공 등에 따른 법규위반 등 위법·부당행위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금융채무자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 및 개인·신용정보를 누설, 제공 또는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.
제2조 채무조정의 안내
-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회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
- 개인금융채권의 연체정보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인 신용평가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한다.
제3조 채무조정내부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·조치·평가
- 임직원의 채무조정 관련 업무가 이 규정 및 개인채무자보호법령 등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업무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및 평가한다.
- 점검 및 평가결과, 이 규정 및 개인채무자보호법령 미준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.
제4조 채무조정 세부기준
- 개인금융채무자의 자산, 부채, 소득, 생활여건 및 회수가능성과 비용을 고려하여 채무조정을 차등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