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무조정 요청권

채무조정 요청권이란?

채무조정 요청권이란,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.

□ 요청대상
◾ 대상자 -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
◾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
  •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  •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
  • 신용회복위원회·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,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
◾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
  •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
  •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
  •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
□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
◾ 요청방법 - 영업점 신청 :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
◾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
  • 1. 채무조정요청서
  • 2. 채무조정안*
  • 3.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
  • 4. 개인(신용)정보조회·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  • 5.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(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판단)
    * 단,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
□ 채무조정 내용
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조정 채무감면
최장 1년 이내(6개월단위)
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
대출기한의 연장 약정 이자율의 인하 내부기준에 따른 분할변제
□ 채무조정 절차
1.요청 2.심사 및 결과통지 3.동의 4.채무조정서 작성 5.합의
(채무자)
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
(구비서류제출)
채권금융회사
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
(10영업일 이내)
(채무자)
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
(10영업일 이내)
(채권금융회사)
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
(채무자)
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합의가 성립됩니다
□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◾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  •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  • 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◾ 법원의 개인회생
  •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  •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◾ 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
  • 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  •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채무조정 내부기준

전담조직 및 인력 : 담당자 : 김두수 대표이사 010-3703-8534

제1조 임원·직원 업무 수행시 준수사항
  • 채무조정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하지 않는다.
  • 채무조정 업무수행시 금융관련 법규, 내규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  • 개인금융채권의 조정 과정에서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.
  •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, 금품수수 및 이익의 제공 등에 따른 법규위반 등 위법·부당행위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금융채무자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 및 개인·신용정보를 누설, 제공 또는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.
제2조 채무조정의 안내
  •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회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
  • 개인금융채권의 연체정보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인 신용평가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한다.
제3조 채무조정내부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·조치·평가
  • 임직원의 채무조정 관련 업무가 이 규정 및 개인채무자보호법령 등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업무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및 평가한다.
  • 점검 및 평가결과, 이 규정 및 개인채무자보호법령 미준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.
제4조 채무조정 세부기준
  • 개인금융채무자의 자산, 부채, 소득, 생활여건 및 회수가능성과 비용을 고려하여 채무조정을 차등 적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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